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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사건 소송비 지원

교총 교권옹호기금위 결정
심급별 최대 500만원 보조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제93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사건 15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총 지원 금액은 26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중학교 교사 A씨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문서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가해 학생의 친구가 가해 학생을 구제해달라는 탄원서를 받았는데, 이를 파쇄 하도록 강압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이다. 
 

가해 학생은 여학생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피해 학생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기는커녕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 받았지만,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다. 이후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식 기소 됐고,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피소 됐다. 수업 중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고 학부모 상담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다. 문제 학생의 학부모는 B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를 차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다. 또 인터넷 카페에 해당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게시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교총은 교권침해사건으로 인해 교육당사자로부터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는 교권옹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민사·형사·행정소송 등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경우)은 심급별 500만 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 원까지 무료 지원한다.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등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200만 원 이내로 무료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세 가지다. ▲교권침해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당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소송비 보조를 원하는 경우, 우선 관련 서류를 소속 시·도교총에 제출하면 해당 교총 교권옹호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한 후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이후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소송비 보조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심사, 결정해 지원금을 시·도교총에 전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 상담 메뉴에서 ‘소송비 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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