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7월 2일 개정되면서 시행 초기 변경된 규정에 대한 교원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가일수, 육아시간 등 근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들이 학기 중에 변경되면서 적용 과정에서 혼란도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확대된 육아시간, 변경된 연가일수 부여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육아시간, 만 5세 이하 자녀로 확대
1. 육아시간 사용 조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됩니다. 즉, 자녀의 만 6세 생일 전날까지만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 만 5세 이하 아동 각각에 대해 부부 모두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시간을 나이스 상에서 신청할 때 사유란에 첫째, 둘째 등을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육아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의 범위)과 중복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시간 사용은 하루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돼야 합니다.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됩니다.
예) 일 8시간 근무 기준 |
다만 교원의 육아시간은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육아시간 신청 시에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이나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지도 등 학생 안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육아시간 24개월 산정
육아시간은 24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시간을 월 단위로 지정해서 활용한다는 것으로, 허가는 주나 일 단위로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월에 사용일이 있다면 그 지정한 월은 육아시간을 활용한 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9월 중 1일만 사용하더라고 한 달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1일을 사용하든, 2일, 10일, 20일을 사용하든 해당 월의 육아시간은 모두 사용한 것이 됩니다. 또한 하루에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시행일(2018.7.2.)을 기준으로 시행 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게 됩니다. 이때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해 사용한 경우는 합산해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용한 경우에는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해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일∼6일(5일), 4월 16일∼20일(5일), 4월 24일∼27일(4일), 5월 14일∼18일(5일), 5월 28일∼31일(4일)을 사용한 경우 총 23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2월의 경우에는 28일이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도 육아시간과 마찬가지로 일(日)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은 돼야 합니다.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됩니다.
예) 일 8시간 근무 기준 |
연가일수 부여 방식 변경에 따른 조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전에는 휴직이나 퇴직 전에 해당 연도에 부여된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실제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연가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연도 중에 임용되거나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가일수를 부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때 직무 종사 기간은 기존과 같이 개월 수로 환산해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수점 이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계산식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 ÷ 12(개월)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
시행일(2018.7.2.) 이전에 이 같은 계산식에 따른 연가일수를 이미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한 연가일수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례 1) 2018년 1월 1일에 부여받은 연가는 20일이고, 4월까지 다음 연도 재직기간의 연가 5일을 포함하여 25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2018년 7월 1일 휴직함. 연가일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6개월x20일/20개월)이므로,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는 10일임. 따라서 15일의 초과된 연가 사용이 발생함. 그러나 개정된 복무규정 시행 이전에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으므로 결근처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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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다음 연도 연가 미리 사용 가능일 수
※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일부 경조사(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다만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일 이후에 사용 가능한 연가를 초과하면 결근으로 처리돼보수 지급에 있어 환수 조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해 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계산식에 따른 사용 가능 연가일수를 확인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한 연가일수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근무 월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을 환수하게 됩니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해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미리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이 확정된 교원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교원, 병가·연가·질병휴직을 이어서 쓰는 교원, 복직한 교원 등은 연가일수 산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1) 8월 말 정년퇴직자 연가일수
(사례 3) 여름방학 중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연가 12일을 사용한 3년 차 교원(경력 2년)이 9월 1일 사고로 인해병가 60일을 쓴 뒤 이어서 11월 질병휴직을 쓴 경우 ≒ 9.33(사용가능 연가 일수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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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결근일수나 정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초과한 연가는 결근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례) 강등처분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35일에 당해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는 20일임. 이 같은 경우 초과한 연가는 15일에 해당되나 이는 결근으로 보지 않고 잔여 연가일수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