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 8. 29)=현행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폭위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퇴학의 조치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가능해 항변의 권한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
이에 학폭위 또는 학교장 조치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해 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위해 재심청구 가능 조치사유를 확대하고자 한다(안 제17조의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 8. 22)=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 국·공립학교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기준에 관해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투(#MeToo)운동 등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추행 등 권력형 성비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원의 성희롱·성추행 사안이 다수 신고 돼 징계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통일적 기준이 없이 학교법인 및 학교 차원의 임의적인 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주요 성관련 징계사안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