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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사대가산점 폐지

재학생은 경과 조치로 부여
교총 "교육부 결정 철회하라"


교육부가 지역사대 가산점과 부전공 가산점을 폐지하되, 재학생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둬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수전공 가산점은 계속 존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 25일 '교사 임용시험 시 지역 사대 출신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법률을 보완해 사대 가산점을 부여하더라도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법률 검토 결과와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알고 입학한 현 재학생을 보호하기위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합헌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 같은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교원임용시험부터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7월말까지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 및 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과 조치의 경우 사범대 재학생은 3∼4회 임용고시를 치를 때까지(또는 졸업 후 3∼4년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남학생의 복무기간은 이 이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한국교총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사범대 가산점을 폐지키로 결정한 것은 충분한 논의도 없는 성급할 결정이었다"며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사대 가산점 폐지 결정은 사범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우수교원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라며 사범계대학보호특별법(가칭)을 제정하거나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에 사범계 가산점 제도를 존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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