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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계 주요 발의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9.27)=최근 일부 과외중개사이트가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해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과외중개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중개사이트마다 수수료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에 현행법에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을 규정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게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해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과외교습중개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등).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9.21)=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학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으로 학교의 공기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배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학교 교실 내의 공기 질 점검 및 측정 결과 공개와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뤄져 점검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학습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이에 현행법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과 관련해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하위법령에 의해 연 1회 실시하도록 돼있는 공기 질 등의 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점검결과를 공개할 경우 측정 수치를 포함하도록 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과 측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 그리고 공기 질 측정 및 관리 업무의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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