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조례 제정 확산 지원
대표에게 의안 제안권 부여
학운위 학생소위 구성 검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국회에서 막혀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를 조례 제정을 통해 실현할 계획이다.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주체별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검토한다.
교육부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부모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부모회 제도화를 위해 이미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해 공유하는 등 타 지역의 학부모회 조례 제정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전북 등 6곳이다.
‘제도화’라고 표현했지만, 조례로 학부모회 구성을 의무화할 경우 사실상 학부모회 법제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당초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당의 박경미, 전해철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 따른 우회적인 접근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례만 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학부모회 설치 논의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단체들과 계속 협의해 가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학부모회가 학운위를 비롯한 학교 내 자치기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학부모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학운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학부모회 대표 등에게 학운위 의안 제안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 등의 대표자를 학운위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별 학운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시행령 개정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학운위 안에 학생소위, 학부모소위, 교사소위 등이 구성돼 학운위가 사실상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간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지원하고 ‘3주체 회의’ 정기 실시를 권장할 계획이다. 3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일컫는다.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도 계획돼 있다. 또 학부모회실 설치도 유도하기로 했다.
그 외 학부모회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 선출 방법, 일정 등 학부모회 관련 정보를 가정통신문, SNS,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 제공하고 학부모회 등 학교자치기구 임원 선출 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도 내년에 보급할 예정이다. 학년 초에 프랑스 교육부의 모델을 따라 학년 초에 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위한 ‘학교 민주주의 주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선출 방법도 개선한다. 학부모들이 임원 선출 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이 학교와 교원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조례나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그런 문화가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며 “현실적·사회적·제도적 여러 요인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회 법제화만 이뤄진다고 학교운영 참여와 의견 개진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조례가 시행된 지역의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회 조례를 가장 먼저 시행한 경기도에서도 학부모교육 참여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20.5%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는 또 “학교 운영에 있어 학부모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전문성과 책무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감보하지 않은 운영 참여는 학교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부모 위원과 지역 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학교 여건에 맞는 학부모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