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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계 주요 발의 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10.18)=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학교 및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에 한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몰기한이 그대로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충분히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4149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10.25|입법예고중)=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수영장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8년까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 수업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수영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수영장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학교 수영장 설치 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수영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기초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0인|10.25|입법예고중)=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가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7년 3만1240건으로 1.8배로 늘었음. 특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2013년 764건에서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치가 전학 또는 퇴학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이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화해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다루게 됨에 따라 화해와 반성 대신 신고와 징계만 난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일원화 하고, 아울러 전담기구 또는 교원의 가해·피해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학교폭력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제17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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