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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추진

교육부 "NEIS 환경 따라 법 정비 필요"


교육부가 정보화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정보화 관련 제반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 과제로 학생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NEIS에서 처리되는 학생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가 많다"며 "NEIS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처리되는 학생정보의 보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완료되면, 이에 맞춰 학생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학생 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지난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소개된 학생정보보호법안은 교육정보의 수집 및 처리, 목적 외 이용 제한, 정보의 제3자 제공, 처리정보의 정정, 교육정보화 위원회, 학교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교육행정전산시스템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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