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들이 서로 놀면서 별명 부르기, 밀기, 엉덩이 찌르기(일명 ‘똥침’) 등의 행위(‘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나 가치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행위’라고 하겠습니다)를 서로 했습니다. 한 학생이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를 말했고, 어머니가 집단 괴롭힘·성추행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상대학생들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상대학생들도 신고한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처음 신고한 학생도 똑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서면사과 처분을 했습니다.
사례 2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와 B는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 친하게 지낼 때도 있었으나 B학생은 지속적으로 A학생의 험담·이간질을 했고, 다른 학생의 생일파티에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는 등 또래집단에서 A학생을 배제하려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A학생은 결국 B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B학생은 1학년 때 A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쳐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맞신고를 했습니다.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두 학생 모두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했습니다.
사례 3
초등학교 1학년 C와 D학생은 자리가 서로 앞뒤였습니다. 수업시간에 서로 다툼이 발생했고 뒤에 앉은 C학생이 앞자리에 있는 D학생의 등을 연필로 콕 찔렀습니다. D학생은 볼펜으로 C학생의 목덜미를 3회 찔렀습니다. 볼펜심이 목에 들어갈 정도였고 피도 많이 났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자치위원회는 뒤에 앉은 C학생도 D학생의 등을 연필로 찔렀으므로 쌍방폭력으로 인정하여 두 학생에게 모두 서면사과 처분을 했습니다.
사례 4
중학교 2학년 여학생 E는 같은 반 8명의 여학생들로부터 괴롭힘·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8명의 여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그러자 가해학생 중 한 명인 F학생이 몇 개월 전 수련회에서 E가 방문을 닫을 때 자신의 손이 껴서 아팠고, E가 자신의 머리를 바닥으로 눌러 수치심을 느꼈고, 자신의 이름이 써진 수건을 버려서 정서적 피해를 당했다며 E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했고, 자치위원회는 D가 E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여 서면사과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학생의 감정을 기준으로만 학교폭력을 판단한다면
위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학교에서 발생한 것들이고 모두 소송까지 제기된 사안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학생들은 장난이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할 때는 “장난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괴로움을 느끼면 학교폭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61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