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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병휴직 대상 祖孫까지 확대

교육공무원법 개정

기간제 교원 교권보호 적용

의상자 등 임용가산점 부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간병 휴직 대상이 조손까지 확대된다. 또 기간제 교원에게도 교권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정됐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의 대상을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게 된다. 2013년 8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확대된 적용 범위가 5년 동안 교육공무원에만 적용이 안 되는 차별이 발생해 교총이 수차례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다. 개정된 조항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된다.

 

2015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사항이 반영된 조항도 두 가지 있다.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 적용되던 의상자와 의사상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교육공무원 채용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되는데, 이 때 다른 범죄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해 다른 범죄의 벌금형이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사항 외에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처우와 승진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등이 있었다.

 

그동안 기간제 교원은 교권 보호와 수사 개시 통보 규정 적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간제 교원도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교권이 존중되고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게 됐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던 규정도 그동안 정규 교원에게만 적용됐는데 기간제 교원에도 적용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석상 혼선이 있던 승진후보자 명부 관련 조항도 정비됐다. 이전 조문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해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도록 돼 있어 일부 교육청에서는 3배수 선정 때 결원 범위를 전직자까지 포함하는 등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개정해 실제 승진자만을 대상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했다.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도 있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만 규정하던 것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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