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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기제2교육청사 설립 추진

국무회의 결정…의정부시 유력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의정부시에 경기도제2교육청사가 설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경기도 북부지역에 경기도제2교육청사를 설치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고, 기구 및 공무원 정원 확보, 관할 지역 설정과 사무분장 등 후속조치가 시행령과 경기도조례로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2교육청사가 개정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사 위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임시교육청사(북부교육원)가 마련돼 있고 경기도제2청사가 위치한 의정부시가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의정부시에 제2교육청사가 마련될 경우, 한강 이북 10개 시·군의 사무를 관할하게 된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등으로 학교와 학생, 인구수 등에서 서울시를 능가해온 경기도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 제2교육청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명의 부교육감에 대한 직급(현재 2급)은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현재 서울(1급)외 나머지 지역의 부교육감은 2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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