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 전형자료로 반영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온라인 방식으로 고교서 해당 대학으로 전송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지원자의 학생자료를 고교에 요청해 오면, 고교에서 이를 확인, 승인한 뒤 자료를 암호화 해 대학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현재 고교에서 사용중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단독컴퓨터(SA) 시스템도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해, NEIS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자료 제공 시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험생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자료 제공 범위도 학생부에 기록된 12개 항목 중 신체발달상황과 진로지도상황을 제외한 10개 항목으로 제한했다.
교육부는 2006학년도 수시모집에도 이 방식을 적용해, 수기제출에 의한 위·변조를 예방키로 했다. 온라인 방식으로의 학생부 자료 전송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학생부 CD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