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고교 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학년에 적용된다.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아동복지법으로 인한 취업 제한 완화, 기간제 교원 교권 보호 등도 이뤄진다. 고교학점제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등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교육부는 지난해 당초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한 해 앞당겨 올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 2학년, 내후년인 2021년에는 전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무상교육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은 49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예산 3852억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재원 마련을 위한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추경 통과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전면 시행=올해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 학년에 시행된다. 중·고교에서는 각각 2학년 적용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3학년까지 전면 시행이 계획돼 있다. 초등 5~6학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실과 교과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교육을 17시간 내외로 하게 된다.
■학생부 간소화=지난해 첫 정책숙려제 대상이었던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가 올해 고1부터 적용된다.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다만, 진로희망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됐던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만 대학에 제공할 수 있게 제한했다. 자율동아리도 학년 당 1개로 제한하고 동아리명과 간단한 설명만 기재하게 했다.
■간병 휴직 대상 확대=2019학년도부터 교원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와 손자녀의 간병을 위한 휴직이 가능해진다. 교총이 수차례 개정을 요구한 끝에 이룬 성과다. 승진후보자 명부 관련 조항도 전직자를 결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혼선이 없도록 개정됐다.
■아동복지법 취업 제한 완화=아동학대 범죄로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면직되고 10년 간 취업 제한이 되는 ‘아동복지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돼 앞으로는 법원에서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선고하게 된다. 아동복지법은 그간 교총이 ‘교권 3법’으로 지칭하면서 개정을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규정이 없어 지급이 어려웠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이 지급된다. 원로교사 수당은 3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되는 월 5만원의 수당이다. 그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빠진 유치원 원로교사도 올해부터는 포함된다. 교총은 그간 교섭·협의와 정책 건의를 통해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에 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상피제 적용=새 학기부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사인 부모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상피제 도입을 반대하는 등 일부 시·도가 도입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전국 모든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학생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지 유출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보안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여러 논란도 예상된다. 올해로 계획돼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고교학점제 시범시행 확대 ▲검정교과서 확대와 자유발행제 도입 준비 ▲8월 1일 전면 시행되는 ‘강사법’ 적용 ▲2월로 예상되는 자사고 관련 위헌 소송 결정과 재지정 평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과 관련된 논란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유치원 생존수영 도입 ▲통일교육주간 운영▲국·공립 유치원 1080개교 확충 ▲초등 돌봄 확대 ▲ 초·중·고 감사 결과 실명 공개 ▲특수목적사업 대학재정지원 통합 등이 올해 바뀌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