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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동·청소년 보호 위한 ‘온라인안전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딥페이크, 불법 유해콘텐츠 등
유형 다양하고 내용 심각해져

정책중복 해소·법 체계화 위한
거버넌스 구축, 법 제정 등 제안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폭력 등 온라인에서 위협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혼탁한 사이버 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조사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이 94.0%, 10대의 이용률은 9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세 이상에서는 96.1%, 10대의 97.6%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같은 관계 문제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40.8%에 달했다.

 

이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과 권리에 대한 규제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데다 규제 목적이나 대상이 달라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학교폭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범위가 좁다는 평가다.

 

2018년 12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아동보호를 강화했고, 2023년 10월 학교폭력예방법상 폭력의 범위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피해자 지원을 규정하는 등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또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범죄 등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예방과 피해지원 등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중복된 사업이 많고 각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온라인 안전과 권리 확보를 위한 ‘(가칭) 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호주와 영국은 2021년과 2023년 각각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제정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안전과 권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과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부 정책 평가 방향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온라인 안전이나 온라인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도 없고 의미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없다”며 “입법과 정책을 통한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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