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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교시설 개방, 학생 안전과 수업 보장해야

정부가 지역 학교를 주민 생활 센터화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즉 지역 학교를 교육 활동 외에도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하기로 했다. 즉 학교를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생활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를 안전 확보하여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회동,  '학교시설 복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 협약은 학생ㆍ 지역주민의 문화ㆍ체육 향유권 증진과 학교 체육 선진화를 위한 상호 협력이 골자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주민들이 학교의 체육관, 강당, 수영장, 도서관, 전시장, 운동장 등 다양한 학교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학교 부지 안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쓸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다만 학교 시설 재산의 개방은 학생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내 생활밀착형 SOC 확충 외에도 엘리트 육성 중심의 학교운동부 제도 개선, 평생 독서 습관을 위한 독서 수업 플랫폼 구축,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한복 교복 시범사업 추진 등에도 함께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사실 학교의 본령은 교육이다. 학생들의 교수 학습이 근본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시설 개방에서 가장 우선으로 전제하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권 보장이다. 따라서 학교를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생활 거점으로 육성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데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두 장관의 업무 협약은 선언적 공표지만. 앞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대책을 세워 학생 안전, 학생 교육, 지역사회학교 역할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가 활력을 되찾고 모두의 생활 스포츠 센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문화 거점과 센터는 지역 주민 모두의 활동 센터여야 한다. 

 

교육부와 문체부의 업무협약식에서는 올해 150억원 규모로 예정된 교내 개방형 체육관 조성 사업을 포함해 학교 내에 다양한 형태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에게 학교와 시설을 개방해 학생과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의 센터화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학교시설 개방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체육시설과 학교의 안전 관리가 우선 고려해야 한다. 학교 시설의 지역 주민 대상 개방은 안전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체육시설을 갖게 돼 지역사회학교화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학교시설 개방으로 학생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약 지역주민들의 대상으로 한 학교 시설 개방이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저해한다면 본말(本末)이 전도되는 것이다.

 

이번 교육부와 문체부의 업무 협약은 학교와 지역의 상생과 공존의 논리와 상통한다. 학교의 유휴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회적 공생 우너리와도 맞닿아 있다. 다만, 배움터지킴이, 안전전문가를 배치해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점검을 정기화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및 지역의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다만, 학교 시설의 지역사회 대여 및 공동 이용은 이번에 새로 대두된 의제는 아니다. 오래전부터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지역사회학교화가 추진돼 왔고, 현재 지역사화학교화는 세계적 추세(trend)이다.

 

특히 오래 전부터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학교가 단지 교육 수행만이 소임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즉 학교는 학생 교육  외에도 지역 사회의 문화ㆍ체육ㆍ예술 센터이고, 지역 모임의 허브 역할을 한다. 또 학교는 동문들의 추억과 향수의 거점이기도 하다.

 

결국 이번 교육부와 문체부의 학생ㆍ 지역주민의 문화ㆍ체육 향유권 증진과 학교 체육 선진화를 위한업무 협약은 매우 유용한 정책이다. 다만, 양 부처의 협약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예산 확보, 안전 대책 수립, 관리자 지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 시설의 지역 주민 대여와 공동 이용에 즈음하여 유념해야 할 점은 학생 앚너 담보와 안전한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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