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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 사수 위해서라면 투쟁도 불사할 것”

교권수호 SOS지원단 워크숍
전국에서 위원 50여 명 참석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9일부터 이틀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권수호 SOS 지원단(이하 SOS 지원단·단장 안혁선) 위원들이 교권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1박 2일 동안 위원들은 교권 상담과 사건 대웅 노하우, 상황별 대처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권을 지키고 교총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위원들에게 거듭 감사하다”면서 “교총 SOS 지원단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 해결의 중심에 설 때 우리의 교권도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교총 법률고문인 이정호 변호사는 교권침해 대응 관련 법률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교권과 교권침해의 법령상 개념 설명과 함께 SOS 지원단 활동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에 대해 강의했다. 
 

SOS 지원단의 활동 매뉴얼에 대한 강의도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이성재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교권보호법’ 과 ‘교권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지, 교육활동 중 발생한 고충인지, 교육활동과 무관한 법률 상담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에서도 중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SOS 지원단이 출동한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가해자·학부모 대응방법과 교권침해 사례 등도 소개했다. 
 

SOS 지원단 활동에 사용할 천막 시연 행사도 진행됐다. 마련된 천막은 사안에 따라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관련 기관 등을 상대로 집회 활동을 펼칠 때 사용될 예정이다. 하윤수 회장은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집회나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마무리 될 때까지 교총과 SOS 지원단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놓은 교원을 즉각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조직됐다.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됐다. 중대 교권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교총, 시·도교총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차 교권침해를 막고 후속 대처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에 나선다. 
 

필요한 경우, 교총 고문변호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 교원에게 법률적인 조력도 제공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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