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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日, 학교교육법 개정...디지털교과서 정식 도입

2030년부터 종이·디지털·혼합형 중 선택
국가 검정·무상 제공 대상 포함
초등 저학년 디지털 전환 신중론 대두

일본이 학교교육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인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지난 10일 학교교육법 및 관련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이르면 2030학년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종이교과서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정식 교과서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입체도형 구현 등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학교에서는 종이교과서에 수록된 QR코드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해 왔지만, 이들 자료는 '보조교재'에 머물렀다. 법 개정으로 이 같은 디지털 콘텐츠도 국가 검정을 거친 정식 교과서의 일부가 되며,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무상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위원회는 ▲종이교과서 ▲종이와 디지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디지털 전용 교과서 등 세 가지 형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있어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습 효과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부과학성은 시력 발달과 디지털 정보 처리 능력, 학습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고 학년별·교과별 적합한 교과서 형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 가이드라인은 올해 가을 발표된다.

 

특히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은 최근 국회 답변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이하 학생에게 디지털 전용 교과서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국어·사회·도덕 교과에 대해서도 "당분간 디지털 전용 교과서 도입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용 교과서를 채택한 지역에서 종이교재 사용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 인쇄 기능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종이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를 동시에 무상 제공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다.

 

일본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교과서를 정식 교과서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보다는 학년과 교과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선별적 도입 방식을 택했다.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둘러싼 국내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가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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