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6일 국회보고 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해 연금수령 시 불이익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별도의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총의 요구등을 받아들여 농어촌 교원 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국립대 1학기 등록금 수준 173만원) 신설을 의결했으나, 예결위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도 각각 15만원과 11만원으로 인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