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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용시험 연령 제한 없애

교육부 "2006년부터 적용"


2006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응시 연령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시정 권고해 왔다며,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교원의 업무능력은 교원자격증 취득 및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연령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교원으로 일할 기회가 남아 있고, 그 기간동안 교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한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나이 제한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모씨(41)는 지난해 5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에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내년 말에 치르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말 치르는 시험은 임용령을 개정하더라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 설명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최초 시험시행 예정일에 속한 연도에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 연령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모든 시·도가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이 45세, 충남, 충북은 50세, 전남은 57세, 그리고 나머지 시 ·도는 40세까지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연령제한을 없앨 경우, 퇴직교원들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지겠지만, 현직 교원이 다른 시도에 응시할 수 있게된 상황에서 농어촌 교단탈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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