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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 선거인단 확대 추진

여·야 의원 각각 '9월 국회 상정'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제각각 교육감선출 방식 개선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올 12월 예정된 대전시교육감선거에 적용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군현(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과 구논회(대전 서구을)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교육감 선거인단 확대 등을 담은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도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두 의원들은, 그러나 교육감 선거인단 범위 및 교육감 자격 요건에서는 입장이 다르다.

구논회 의원은 26일 오후 교총 회장실에서, 교총 신임 회장단과 가진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재 교육감 선출제도는 선거인단 구성, 결선투표제, 선거운동 방식, 피선거권 등 4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많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이라기보다 교육행정관리직"이라며 "시·도의원이나 교육행정직으로까지 자격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한된 교육감선거운동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정도로는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지방지가 같은 날, 구 의원이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교육행정직 전원, 일정수의 학부모까지 선거인단을 늘여 9월 정기 국회쯤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간담회서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감 자격 요건이나, 선거인단 범위를 두고 교총은 다른 견해를 내놨다. 고범수 교총부회장(강원 횡성고 교장)은 "교육의 수장(장관·교육감)은 당연히 교육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교육경력 없는 일반직과 정치인에게 교육감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원희 수석부회장(잠실고 교사)은 주민직선론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측도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주민직선제안을 골자로 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황석근 보좌관은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최소한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선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하는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때 상정할 것"이라며, 8월 중순쯤 당 차원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구체안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감과 교육위원 주민직선제와 관련해서, 원희룡 의원(한나라당)등 18명이 교육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안을, 같은 당 황우여 의원등 10여명이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16대 국회 종료와 동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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