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교육부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세버스를 이용할 때 국가인증(KC)을 받은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 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렸다. 2점식 좌석 안전띠가 부착된 전세버스에 장착 가능한 18㎏ 초과 유아보호용장구는 개발되지 않았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해당 내용을 접한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계획했던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유치원이 속출하는 한편, 18㎏을 초과하는 유아용 보호장구의 보급 시기와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묻는 학부모의 민원도 현재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다. 해당 법 제30조에 따르면 영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할 때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세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국가인증 유아보호용장구는 18㎏ 이하 유아용밖에 없다. 결국 교육부의 안전지침에 따르면 자체 통학버스를 보유하지 못한 유치원의 경우, 18㎏이 넘는 유아는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없다는 이야기다.
혼란을 가중하는 건 관련 법령이 상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통해 전세버스 내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2021년까지 유예했지만, 경찰청은 단속유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나서 자구책을 마련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정상화를 위해 전세버스에 설치 가능한 3점식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를 자체적으로 사들였다. 유아보호용장구 탈부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협조를 구하고 3점식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전세버스 7대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교육청도 이달 초부터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해 유아보호용장구 대여 시스템을 운영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전세버스를 빌리기 어려워 현장체험학습 대신 찾아오는 체험학습이나 원내 행사로 변경하는 유치원이 많았다”면서 “올가을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문의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교총도 17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경찰청에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 2점식 좌석 안전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장착 가능한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를 하루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총은 “개발 시기 등을 확정하고 유치원 현장에 알려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나아가 근본적으로 유아보호용장구를 탈·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유아 전용 버스 지원을 강화해 유치원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