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하면서 광고 수익 취득이나 겸직 허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지난 7월 9일 교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복무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생 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면 교원에게 가능한 유튜브 활동이나 겸직 허가가 필요한 기준 등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근무시간 외에 교육과 무관한 취미나 여가 등을 주제로 한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근무시간 내에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만 허용되며, 근무시간 외의 취미나 여가 등 사생활 영역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근무시간 외라도 과도한 유튜브 활동으로 본연의 직무 능률을 저하시키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을 금지합니다.
Q. 유튜브 활동 중 금지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라 해당 유튜브의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은 금지됩니다. 특정 인물을 비방하거나 비속어 사용,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영상을 수록하는 행위 등은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와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활동,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활동,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 등을 받아 특정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금전, 물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 교육 관련 유튜브나 동영상을 올릴 경우에도 제한되는 사항이 있나요?
A.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은 제작 목적, 학생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허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완성된 영상을 유튜브 등에 활용 시에도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최종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영상에 수록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업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학생의 의무 시청이 요구되는 영상에는 광고를 탑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Q. 유튜브 활동을 하려면 겸직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유튜브 광고 수익 발생 최소 요건에 도달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현재 구글이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영상 연간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겸직 허가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해당 최소 요건에 도달했음에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광고 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겸직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겸직 허가 기간은 연 단위(1.1.~12.31)로 운영하고 겸직 기간 연장 시에는 재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감은 매년 연초에 유튜브 겸직허가 교원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실태조사를 위해 겸직 신고한 교원은 신고 당시의 유튜브 채널명을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채널명으로 중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계약제 교원에게도 해당 지침이 적용되나요?
A.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공립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 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