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지난 호에는 초빙교원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초빙교원제는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사제로 구분되는데, 이 중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둘러싸고 ‘무자격교장 공모제’ 확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교원의 직급이 경력직이고, 특정직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6항). 이를 근거로「교육기본법」제14조,「교육공무원법」제34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 그리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와 제3조에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원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렇듯 교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예우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교원의 예우 차원과는 반대로 교원의 지위와 예우 및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교권이 실추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지위와 예우에 관한 법령,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소청심사제, 학교장통고제 등을 제시하였다.
2. 교원의 지위와 예우
1. 사회적 지위
가. 교원에 대한 예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