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위촉식에서 8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240명에게 수원시장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2021년 7월 29일까지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범 동별로 공개추첨 60%, 동장 추천 40% 방식으로 선정했다.
주민자치회란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하나로 모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구이다. 수원시 관내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주민자치회 시범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기구로서 활동하게 된다.
주민자치회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차이점 분명해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점은 무엇일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유지 중심이어서 대표성이 미약했지만 주민자치회는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구다. 인원 구성과 위촉자도 다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로 동장이 위촉하지만 주민자치회는 30∼50명으로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주요역할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자문기구로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의하며 동 행정업무를 자문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계획 수립, 행정사무 수탁처리, 주민세 환원사업 계획안 등을 수립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재원은 동 예산지원을 받지만 주민자치회는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서둔동과 광교1동 주민자치회장, 각오를 들어보니
주민자치회가 되면 무엇이 좋아질까? 수원시 발행 ‘수원시 주민자치회’ 홍보물을 보면 주민자치회 위상이 변화, 주민자치 자생력 강화, 주민간 신뢰관계 증대, 동 주요사업 통합 추진,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등을 들고 있다. 한마디로 주민들의 삶에 자치를 더하는 것이다.
이번에 선출된 서둔동 주민자치회 윤여연(66) 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성공는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재정 면에서 홀로서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역량을 발휘, 최선을 다해 자치회 시범동 운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광교1동은 지난 1월부터 제2기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 중인데 이강혁(49)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는 협치와 협력이 중요한데 그 동안의 시범운영에 수원시와 구청,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자치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발적 참여로 위원들과 함께 주민자치의 첫 단추를 바르게 꿰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민으로서 당부사항 세 가지는?
e수원뉴스 시민기자로서, 또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8개동 주민자치회에 참가하여 선정 위촉되어 활동하게 된 240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울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이제 지역의 손님이 아니라 자치의 주인이다. 자치회 위원은 주인정신으로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일에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논의의 장을 펼치게 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과 자치의 공감대를 형성해 실질적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그 바탕 위에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는 운영 우수사례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이번 8개 시범동은 2021년에 시작할 다른 동의 모범이 될 것이므로 우수 사례는 운영 모델이 될 것이다.
셋째,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주민자치에 대한 법규나 조례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앞서가는 주민자치 지역을 탐방, 벤치마킹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활동을 전개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행정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홀로서는 자생력을 조속히 갖추어 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