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지위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 헌법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우대와 신분 보장을 명시하여 교원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선 학교의 교원들은 현실적으로 이를 체감할 수 없다. 학교 현장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교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당한 권한들이 여러 제약으로 인해 교권이 실추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각급 학교 교원들의 교직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교원들을 위한 연수기관으로는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원격교육연수원 등이 있다. 교원의 연수방법으로는 위탁연수와 지정연수로 구분될 수 있다, 교원의 연수는 크게 자격연수·직무연수·특별연수로 나눌 수 있다. 자격연수는 교원의 상위 직급으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이고, 직무연수와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및 재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동안 교원연수 지명제도에 대한 행정적 부담 과중으로 인해지명제도의 개선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연수부터는 각급 학교와 기관에 비치된 ‘연수지명 명부’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수지명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도록 하였고, 예산·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집합연수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로 연수대상자 지명·추천하고, 원격연수는 연수신청과 승인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하였다. 연수기관의 연수이수 시스템 중 지명번호 입력 부분도 삭제하도록 하였다.
교원의 연수와 아울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내용도 제시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원의 연수
1. 교원 연수기관
가. 교육연수원
1) 설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2) 연수 대상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나. 교육행정연수원
1) 설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2) 연수 대상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원장·원감·교장·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원장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다. 종합교육연수원
1) 설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중 방송통신대학, 교육청,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연수 대상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라. 원격교육연수원
1) 설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교육청,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연수 대상
①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②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원장·원감·교장·교감 및「교원자격검정령」제23조에 따라 교장·원장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마.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수 대상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