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유튜버 활동 규제 빗장 안돼
학습흥미 제고 등 교육적 역할 기대
복무지침 안내 등 제도적 관리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튜브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부상한 가운데, 교사 유튜버들의 활동 또한 점점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학습흥미를 유발하는 교육적인 콘텐츠 생산 등 긍정적인 측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교사 유튜버는 934명으로 동일인이 중복 개설한 42개 채널을 포함해 채널수는 총 976개에 달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학교급별 교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449개(46%), 고등학교 276개(28.3%), 중학교 228개(23.4%), 특수학교 13개(1.3%), 유치원 6개(0.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33개(23.9%), 서울 172개(17.6%), 인천 61개(6.3%), 대구 59개(6%), 경남 57개(5.8%) 순으로 많은 채널이 개설됐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교사 유튜버는 수익 창출과는 무관했다. 교사 934명 중 광고 수익자는 단 24명(2.6%)에 그친 것이다. 월평균 최다 광고수익을 내고 있는 교사는 사립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김모 교사로 3만3763명의 구독자를 보유해 월평균 125만원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었다. 이어 국공립 초등학교 박모 교사가 구독자 4만3600명, 월평균 80만원으로 수익이 높았다.
이는 대다수가 유튜브 광고 수익 최소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선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동영상 총 재생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여야 한다. 976개 채널 중 879개 채널(90.1%)은 구독자 수가 1000명 미만이었다. 1000명~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은 70개(7.2%)였으며, 5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은 단 3개(0.3%)에 그쳤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사 유튜브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해야 하며,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며, 광고수익 발생 시에는 겸직 신고를 해야 한다.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거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협찬 등을 받아 금전, 물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찬열 의원은 “요즘 아이들은 책 보다 영상에 먼저 익숙해진다. ‘쌤튜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교사들의 유튜버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문화에 규제의 빗장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업로드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근무시간 외 사생활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복무지침을 적극 안내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권 내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