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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급식 조리실 산재발생 3년째 증가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 공개

17개 교육청 중 7곳만 산안위 설치
안전문제, 교육청부터 모범 보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중고교의 급식 조리실 산재 발생건수가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7곳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영국(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9일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5년 475건, 2016년 546건, 2017년 618건, 2018년 72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4년 동안의 총 발생건수는 2,365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18년의 발생건수 증가율은 52.8%였다.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의 발생 유형은 넘어짐이 678건(28.7%), 이상온도 접촉(데임)이 649건(27.4%)으로 대부분의 유형을 차지하고 있었고, 기타 498건(21.2%), 직업관련 질병(근골격계 등) 249건(10.5%), 절단‧베임‧찔림이 161건(6.8%)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발생건수 규모가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279건), 서울(85건) 순이었으며, 2018년 학교급식 관련 인력(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규모대비 산재발생건수(%/명)은 전체 평균 1.02% 수준이었고, 세종(1.84%), 경기(1.69%), 전북(1.49%) 순이었다. 

 

 

그러나 올해 9월 23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남의 7개 교육청만이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중 실제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이력이 있는 곳은 세종, 충북, 전남 교육청 3곳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여영국 의원은 “학교 급식 조리실은 학교 내 공간 중 산재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라며 “산재관련 예방교육, 환경 조성 등의 산업재해의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별 산업안전위원회 설치비율이 매우 낮고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각급 학교와 소속·산하 기관들의 노동문제를 점검하고 지도해야 할 교육청에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가장 기초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며 “교육청에서부터 이렇게 노동문제에 소홀하다면, 교육현장에서 노동문제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장관은 각급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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