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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아보호장구 의무화 유예를”

유치원 교원 86%가 원해

“개발 안 된 상태로 시행돼
체험학습 취소·축소 불가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치원 교원 10명 중 9명가량이 적절한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전까지 의무화 유예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시행되면서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해야 하게 됐다. 문제는 체험학습 시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유아보호용장구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부터 7일까지 유치원 교원 1514명을 대상으로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52%p다.

 

설문조사 결과 차랑 내 현장에서는 지난 학기에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의무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원이 71%(1075명)에 달했다.

 

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도 드러났다.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의무화로 인해 2학기에도 현장체험학습이 취소·축소될 예정이라는 응답도 64.7%(979명)이나 됐다. 반면 이런 현장체험학습 차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부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3.6%(508명)에 그쳤다. 안내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51.9%(786명)로 절반을 넘었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14.5%(220명)를 차지했다.

 

현장 교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 부분은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38.5%)이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3점식 유아보호용장구를 구입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세차량에 대한 탈·부착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다음은 현장체험학습 버스 섭외가 어렵다(33.6%) 것이었다. 유아보호용 장구가 설치된 전세버스가 없기 때문이다.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로 인한 학부모 민원 속출(15.1%), 교육과정 편성·운영 차질(10.3%)이 뒤를 이었다.

 

현장 교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조속한 유아보호용장구 개발과 개발 전까지 법률 적용 유예를 1302명(86%, 복수 응답)이 선택했다. 현재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불가한 차량을 운영하는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적용이 유예되고 있지만, 경찰청은 단속을 유예하지 않고 있는 괴리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유아보호용장구의 편리성·용이성 강화(78.5%)였다. 구입한 유아보호용장구를 갖고 있어도 탈착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치원 자가 통학버스 구매·지원(23.2%)이 뒤를 이었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개정법률 적용의 유예와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의 편리성 담보가 시급하다”면서 “2점식 좌석안전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장착이 용이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나아가 근본적으로 유아보호용장구를 탈·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유아 전용 버스 지원을 강화해 유치원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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