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향 다르면 리스크 너무 커
러닝메이트제도로 보완 가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시 50% 이상 확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유한국당 교육정책 비전과 관련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정치가 교육을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막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의미인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뒤집히는 교육정책이 아쉬웠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한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 한쪽으로 쏠린 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작업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는 직선제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를 되돌리기 위한 드라이브가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 선거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만들면서 보완하면 된다.”
-교총도 직선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러닝메이트 제도가 쏠림현상 폐해를 얼마나 막을 수 있다고 보나.
“지자체장과 교육감 성향이 같을 때는 시너지가 되고 편증‧확장 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때에는 해당 지역은 학교가 지자체와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 정치 때문에 학교 현장이 계속 뒤바뀌는 데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처음부터 뜻이 맞는 사람끼리 나오라는 의미인가.
“그렇다. 결국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이고 정책에 불협화음을 줄이자는 취지다. 러닝메이트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지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모두 다 할 순 없을 것이다. 당 차원에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 21대 국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국감. 어떻게 평가하나.
“조국 사태와 불공정의 분노로 국민들이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이것이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감내했던 고통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닐 수 있다. 국민들의 정시 확대 요구도 이런 공정성에 대한 열망에서 나온 거라고 본다. 이번 일이 교육의 공정성 회복에 중요한 반환점이 됐으면 한다.”
‘교육시설안전법’ 국회 통과 쾌거
시설·안전 최소 기준 마련에 의미
“학교 시설물 공사비 단가 높여야”
최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으로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한 김 의원은 학교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기준이나 체계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2년 전 국토위에서 교육위로 옮겨온 후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니 학교시설이나 안전에 관련된 분야였다”며 “학교 안전과 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빨리 통과돼 행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의식은 어디에서 시작됐나.
“지금까지 학교 시설이나 유지관리, 안전은 해당 지방교육청들의 자율에 있었다. 교육감 의지에 따라, 어느 교육청 산하에 있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누리는 교육 환경의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다. 교육의 내용은 아이들의 수준 차에 따라 맞춤형이 될 수 있지만 학교의 물리적인 공간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복지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 격차를 조율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학교 안전관리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도시계획이나 부동산 분야에서는 기본계획을 짜고 실행계획을 짜는 것이 기본 프로세스인데, 교육위에 와보니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었다. 석면이나 드라이비트도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때마다 보수에 들어가는 식이다. 정부의 공사비 표준단가가 있는데 가장 싼 곳이 창고였고 그 다음이 학교였다. 심지어 교정시설보다도 학교 단가가 쌌다.”
-주무부처는 어디인가.
“교육부가 관리하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라는 비영리법인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라는 법정기관으로 전환‧승계해 교육시설 및 안전관리, 재난대응 및 복구를 체계적‧총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학교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 단가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는 지하공간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이 생길 때 마다 운동장을 갉아먹고 건물을 짓는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요즘은 건축기술이 좋아서 지하도 충분히 쾌적하게 할 수 있고 자연 채광도 넣을 수 있다. 노후 건축물 기준을 새로 정비할 필요도 있다. 주택은 30년인데 학교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4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