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 시행(2019.11.5.)
●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대상 징계사유 확대
소극행정이나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 임용을 제한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 징계처분 · 직위해제 또는 휴직(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1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 및「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 ·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
2.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 시행(2019.11.5)
● 승급 제한기간 가산 대상 징계사유 확대
소극행정이나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 시 일반적인 호봉 승급제한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급 제한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 · 정직 :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 6개월 |
3. 사립학교법 개정 · 시행(2019.10.17)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 · 공립학교 교원보다 임의적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행위의 유형 ·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개정(제66조 제1항 신설).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
4.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 시행(2019.10.17)
1)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유형 · 정도 ·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 근무성적 · 공적 ·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
2)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감독자 및 비위행위를 제안 · 주선한 사람에게도 징계책임을 묻도록 하며,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신설조항 제25조의2(징계기준) 제25조의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