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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 교원의 상훈과 포상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과 승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호봉 획정 요인은 대상자의 학력·자격·경력 등이다. 이를 근거로 초임호봉이 획정되고,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보수액이 결정된다. 호봉 획정과 승급에는 학령과 경력연수가 가감되어 산정되고, 승급은 1년의 기간이 대상이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특별승급과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재 호봉에 가감 요인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상훈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살펴본다. 교원의 상훈과 포상은「상훈법」,「상훈법시행령」,「정부포상규정」,「정부포상지침」과「모범공무원규정」등에 의해 시행된다. 교원의 상훈과 포상 중에서 최고의 서훈은 훈장이다. 훈장 중 교원에 해당하는 것은 근정훈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근정훈장은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교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40년 이상의 교원에게는 2등급 황조훈장, 그 이하는 근무연한에 따라 홍조·녹조·옥조훈장을 수여한다. 훈장 다음으로 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교육부장관표창·기타 기관장 표창과 포상 등이 있다.

 

모범공무원 포상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며 교원 중 교사는 해당하나, 교장·교감은 제외한다.

 

2. 교원의 상훈

1. 서훈의 원칙과 기준

가. 관련 근거 :「상훈법」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2017.7.26. 개정)

나. 서훈의 원칙

1) 관련 근거 :「상훈법」제2조

2) 대한민국의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다. 서훈의 기준

1) 관련 근거 :「상훈법」제3조

2)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3)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서훈의 확정

1) 관련 근거 :「상훈법」제7조

2)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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