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이 경기교총과 3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한 일부조항을 문제 삼아 최종서명을 거부해 교섭합의식(25개조 30개항)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해 온 약 30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담은 성명을 냈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에 개최 예정이던 교섭합의식에 양측의 교섭위원이 착석한 상태에서 교섭위원장인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과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이 덕담을 나누는 동안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교육감은 교섭합의서 제3조를 문제 삼으며 검토를 더 해봐야겠다는 이유로 교섭합의 연기를 주장해 결국 합의식이 거행되지 못했다. 결국 이 교육감은 수일 뒤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경기교총에 전달했다.
이 교육감이 문제 삼은 조항은 ‘제3조 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이다. 이 조항은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교감승진 면접시험 온라인 평가 시 학교 행정실장이 교감승진대상 선생님을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해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 실무교섭에서 합의됐다.
시행 당시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자인 선생님을 행정실장이 평가하는 것을 두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도교육청 측은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교육공동체로서 상호간의 평가를 통해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교육문화를 이뤄야 한다며 강행했다.
결국 지난 3년간 이 같은 일이 진행되자 교섭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 달라는 교원들의 의견이 경기교총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다. 경기교총은 ‘온라인 평가 시 행정실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교원에 의해서만 온라인 평가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교섭요구안을 만들어 지난 4월 23일 도교육청에 정식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는 실무교섭 과정에서 교육감의 인사 철학에 비춰봤을 때 교원들만의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행정실장이 교감승진대상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처럼, 교감도 행정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수정안 도출로 이어졌다.
이후 교원정책과, 총무과 등과 세 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지난 11월 8일 제6차 실무교섭에서 해당 조항의 합의가 성사됐다.
이처럼 도교육청의 내부적인 검토와 최종 결재를 거쳐 서명만 앞둔 상황이었지만, 교육감은 해당 조항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교섭합의를 결렬시켰다.
본교섭까지 올라온 조항이 교섭위원장 차원에서 협의하다가 결렬될 수는 있다. 그러나 양측 교섭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실무교섭 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을 본교섭에서 뒤집는 경우는 전례가 없으며, 도리 상으로도 무례한 일이라는 게 경기교총의 입장이다.
교육공동체 정신에 입각해 ‘학교 공동체 상호 평가’를 원칙으로 내세워온 이 교육감의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기교총은 성명을 통해 “최종검토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합의식이 아닌 실무교섭을 연장했어야 맞는 일”이라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육감이 해당 실무교섭 합의내용을 교섭합의식 직전에 처음 봤고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선생님은 교육공무원이기에 행정실장의 평가를 받아도 되고 행정직원은 지방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경기도 12만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사태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교육감의 진정어린 사과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