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총선 모의선거 교육이 논란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정치편향 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 공무원을 통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초·중·고교에서 선거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 공무원을 통해서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거교육 담당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벌칙규정을 선거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선거교육 총괄 추진단장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장을 맡는 등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파성이 뚜렷한 인사이고, 선거교육 실무를 맡을 단체의 이사장은 진보교육감 출신”이라며 “정치교육으로 변질돼 여러 시비와 갈등에 휘말리고 ‘교실의 정치화’로 빠져들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편향교육 방지를 위해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일부 교원이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사회문제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강요해 문제가 된 일이 계기가 됐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