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인사기록관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교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다. 교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당해 교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사항과 인사관리에 관한 서류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교원의 인사기록관리는 그동안 수기인사기록카드에 의해 관리되어오던 체제에서 2009년 3월 1일부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부터는 NEIS 교원인사관리의 실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이번 호에서는 NEIS 인사기록카드의 전반적 설명과 함께 NEIS 교원인사 임용 발령 기안문 작성 및 결재 처리방법을 살펴본다. 다음 호에서는 NEIS 교원인사 권한 부여 방법 및 발령대장·현원대장 기재 요령을 다룰 예정이다.
NEIS 교원 인사관리
1. NEIS 인사기록카드
가. NEIS 인사기록카드 주요 탭 설명
1) 근무사항
(1) [근무사항] 탭의 초·중 구분, 교원 구분, 공·사립 구분, 재직상태는 [교원인사]-[인사기록]-[인사권한등록]의 권한분류 인사기록(인사권한)에 설정과 관련됨
(2) 공무원 구분 ‘행정부국가공무원’, 직종 ‘특정직’, 직종세부 ‘교육’으로 입력
(3) 호봉 잔여일수·현 호봉임용일 등 호봉과 관련된 내용은 수정 불가능하며, [승급기록] 탭의 내용이 반영됨(호봉업무처리 시 정기승급대상자에 선정되는 대상은 [근무사항] 탭의 내용을 참고하여 선정됨으로 [승급기록] 탭에 바르게 들어가 있더라도 [근무사항] 탭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안 됨. [승급기록] 탭의 ‘근무사항반영’ 버튼을 눌러 [근무사항] 탭과 [승급기록] 탭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함).
(4) 공무원 최초임용일 : 임용 전 경력을 포함한 최초 임용일, 현 경력의 최초 임용일
(5) 보직구분은 학교에서 [교원인사]-[임용발령]-[퇴직예정 및 겸임자 관리]-[보직구분 설정(학교)]에서 설정 가능함
(6) 사용자가 재직상태이나 나이스 및 업무포탈에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계 재전송’ 버튼을 눌러줌【학교에서는 인사기록(인사권한-조회)에서 가능】
(7) 개인근무사항과 관련된 사항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