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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등교사 수업부담 줄인다

교총-교육부 '교원배치기준 조정' 합의


이르면 2006학년도부터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최근 2003·2004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막판 조율 과정을 통해 초등교원의 배치 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합의했다.

현재 초등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평균 26.1시간으로 중학 20.5시간 고교 17.4시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게다가 89.2%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 확보율과 50%를 밑도는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로 인해, 주당 최대 32시간씩 수업해야 하는 고학년 교사들은 과도한 수업부담에 시달려 왔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육부는 초등교원의 법정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및 배치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한 교원의 법정정원이 조속히 확보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교원정원 확보가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 다른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 구체적인 배치기준 수치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올해 교섭타결-내년 증원 요청-2006년 증원 배치 순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교총의 정동섭 정책교섭국장은 "교총의 초등교원 배치기준 상향 조정 목표치는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명을, 3학급을 초과할 때는 학급마다 1.5인을 배치하게 돼 있는 중학교원의 배치기준과 같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치기준을 중학교와 같게 할 경우 주당수업시수는 중학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학년당 10학급을 가진 60학급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평균 24.57시간인 주당 수업시수는 18.2시간으로 줄어들어 수업준비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황호진 교원정책과장은 14일 "초등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의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는 조항(초중등교육법시행령 33조 2항)을 1.2인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교원단체에 제시한 바 있다"며 "이럴 경우 초등교원의 수업시수는 22.6시간 정도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법으로 정해진 교과전담교사만 100% 확보돼도, 초등교원의 수업시수는 24.7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부담은 그동안 줄기차게 논의돼 온 사안으로, 교육부와 3교원단체는 지난해부터 표준수업시수법제화 추진팀을 만들어 논의를 계속해왔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수업시수가 법제화 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초과수업수당과 표준수업시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등교원들의 처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교총과 교육부의 초등교원배치기준 상향 조정 합의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2008년 이후의 대입시 방안 중 '교원법정정원 단계적 확보'와 맞물려 추진력을 얻을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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