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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시설 낙뢰피해 예방 안전점검

낙뢰피해 저감 장치 무상 설치 지원도
7월중 피뢰설비 유지관리 안내서 배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공제회’)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낙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학교시설 중, 과거 피해가 자주 발생한 학교시설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2월부터 5월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공제회 및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학교 현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안전사용 상태, 낙뢰피해 저감 장치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학교시설 전기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일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적절히 이뤄지고 있으나 피뢰설비 등, 낙뢰피해 저감 장치의 설와및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분전반 앞 적재물 적치, 시건장치를 미사용, 비접지형 콘센트 사용 등이었다. 공제회는 이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피뢰설비 미설치, 보호범위 부족, 피뢰설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선 등 피뢰설비 취약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시설 관리자에게 안내했다.

 

아울러, 공제회는 시범적으로 선정된 점검 대상 학교 중, 낙뢰 피해 위험성이 높고 안전환경 개선이 시급한 일부 학교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6월까지 피뢰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피뢰설비 설치·보강사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교육시설 피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서’를 7월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공제회 관계자는 “낙뢰 예보 시 ▲전기제품 플러그 제거 후 1m 이상 거리 유지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기 ▲번개 후 30초 이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대피 ▲마지막 천둥소리 후 30분 정도 뒤에 움직이기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해시설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구병 회장은 “낙뢰피해는 신속한 재난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제회는 앞으로도 선제적 재난 예방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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