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고 특히 2003년 이후 한국 학생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에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학교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해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해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