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친인척 관련 비리 의혹에 잇따라 휩싸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전 임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유총 광주지회 회원인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걷은 돈을 장 교육감 측에 건네는 데 관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장 교육감 측에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그간 한유총과의 관계를 부인해왔지만, 23일 KBS에 따르면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이 2018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장 교육감의 부인에게 쇠고기, 굴비, 전복, 스카프, 지갑 등 8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한유총 광주지회 당시 간부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40만 원 안팎이고 교육감이 이를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해 법원으로부터 부인과 한유총 전 간부에게 과태료 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장 교육감의 처조카 B씨가 이례적인 시·도간 인사교류로 2017년 7월 전남 보성에서 광주로 전입한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일방 전입이라면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으나 양자 합의로 이뤄진 통상적인 교류였던 만큼 인사 특혜나 불공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시교육청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뒤이어 잇단 의혹에 대해 지역의 타 시민단체들도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는 23일 장 교육감에게 “의혹들에 대해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거짓 없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정의당 광주시당은 24일 한유총 측에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