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순한 학교 교실 중심 교육방식에 획기적 전환이 요구되는 운데, 스마트 원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춘 1대1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이7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의 학교 교실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원격교육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우선 학생들의 교과과정에서부터 디지털학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도시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도입,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를 막고 교사들의 교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법률안이 담고 있는 ‘스마트 원격교육 시스템’이란 원격교육을 통해 1:1 맞춤형 교육과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 과목별 진도에 따라 교육하는 교육방식을 말한다. 개정안에서는 통상적인 ‘지식 축적용’ 수업은 원격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는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최형두 의원은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교육이 코로나19 때문에 멈췄었다”며 “이제는 교육현장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 한 명이 20~30명씩 한 교실에서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인구 감소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과 소질이 더욱 중요해졌고 교실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영상수업‧협업기술도 발달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스마트 교육’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