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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원의 복무 이해

1. 복무관계의 의의

복무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을 말하고, 복무관계란 정부(또는 행정기관)와 공무원 간 복무에 관한 법률상의 관계로 크게 ‘의무관계’와 ‘근무관계’로 나눌 수 있다.

 

의무관계는 공무원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로 주로 「국가공무원법」 제7장(제55조~제66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근무관계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이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등에 규정되어 있다.

 

복무관련 법령의 적용범위는 그것이 의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근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장소적 적용범위에서 의무관계는 공적 공간(사무실)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벗어난 사적생활공간에서도 적용함이 원칙이나 근무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에서만 적용되는 규범이다. 예외적으로 출장과 같이 복무관련 법령의 적용범위가 직장을 벗어나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퇴직 전까지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비밀엄수의 의무는 퇴직 후에도 적용된다.

 

복무관계는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위반내용에 따라 징계벌 이외의 제재가 병행 부과될 수 있다.

 

2. 교원의 복무상 의무관계

1) 직무상 의무

첫째, 선서의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공직에 취임하기에 앞서 공무원의 사명과 의무를 자각·확인하고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국가와 국민 앞에 윤리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국가와 국민에게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다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둘째, 성실의 의무가 있다.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의무를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명시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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