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후유증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정노조 출신 편향성, 교육감 측근 인사 임명, 원직 복귀 무시 등의 문제가 교육계 비판을 사고 있다.
인천교총은 1일 인천시교육청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2학기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특정노조 출신 인사 편향성, 원직 복귀를 무시하고 교육청 간부로 발탁한 사례 등을 비판했다.
인천교총은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특정 노조 출신 교사들만을 위한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특정 노동조합 출신의 인사들로 선발됐다”며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코드에 맞는 무자격 인사들에게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교육청판 음서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교총에 따르면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4곳 중 3곳이 특정단체 출신의 인사가 임명됐다. 또한 지난 8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임기가 끝난 일부 인사가 교육청 간부로 발탁됐다.
이들은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의 임기를 마친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자격도 없는 교장의 직을 수행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문직인 장학관 대우의 보직으로 교육청에 입성했다.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전문직 입성의 통로로 전락했다. 시교육청의 올해 2학기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에서 그 폐해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가 해밀초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특혜인사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모과정에서 지원자 서류를 마감한 다음 날 인터넷에 탑재하기로 했던 원칙을 무시하고 5일이나 지연되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그 의혹은 더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연 탑재가 이미 지원한 지원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새로이 공모절차를 진행할 정도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서류 탑재 지연은 모든 지원자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해 특정인에 대한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른 지원자 A씨가 이에 대한 부당성을 시교육청은 물론 교육부,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경로로 제기한 사실 또한 밝혀졌다. 이는 지연탑재에 대해 A씨가 자신의 이익에 침해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재공고 없이 강행한 것이다.
복수의 지역 교사들은 “임명된 인사는 최교진 교육감 선거 때 휴직해서 도왔다는 말이 나오고, 당선 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동석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측근 중의 측근으로 꼽힌 인사의 내정설은 워낙 유력했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의 2014년 선거과정에서 해당 인사가 휴직했다는 부분에 대해 시교육청은 “개인정보이므로 동의 과정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