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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 지방직화 군불 지피나

교육부가 국가 사무인 교육공무원 선발 결정권을 사실상 시도교육감에게 넘겨주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을 확대해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라는 개정 이유를 달았다.

 

문제는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하지 않았고, 임용시험 규칙으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내용 없이 바로 교육감에게 재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공사를 하청, 재하청 주는데 설계나 기본 계획도 정해주지 않고 재하청 업체 맘대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권한을 쥐여주는 것과 같은 꼴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초연결사회가 도래해 새로운 교사상을 정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역량을 관리, 극대화할 시점에 지역 담론과 자치기구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지역 인재상에 한정된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발상도 놀라울 따름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교원 지방직화의 단초로,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면 지역 간 편차와 교육의 질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특히 ‘교육감이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원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정권 출범 초기에 정부는 교원 지방직화를 시도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방 교육자치 역량 강화보고서를 통해 교원지방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계속해서 정부 일각에서는 교원 지방직화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교원 선발권 교육감 이양’에 대해 교총과 학교 현장의 반발이 당연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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