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이 최근 전북 익산 원광대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향후 재난상황에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감협은 태풍 등 자연재해나 참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교육감협은 현재 코로나19로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를 통한 교육부, 교육청과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과 전방위적으로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감협은 재난상황 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재난안전법 제66조에 따르면 원활한 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복구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교생 같은 경우 학자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2021년부터 전면 고교 무상교육으로 실효성이 사라졌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고교의 경우 올해까지는 재난이 발생하면 학비를 면제했지만, 내년부터 학비가 자동면제되니까 재난관리법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미 지난 2019년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해 올해 2학년 학생으로 무상 교육이 확대됐고, 내년에는 1학년까지로 대상이 확대돼 전면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관련 예산도 올해 6594억원에서 내년에는 9431억원으로 확대해 편성했다.
아울러 교육감협은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서 작성 시 동의를 받아 출신학교 등에 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가족등록예규' 개정과 지방교육자치기관 자주성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안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교육자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건축 시에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가 경관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과 '경관심의운영지침' 개정도 제안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21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이 이뤄질 때,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올해 코로나19 대란으로 특수상황이 발생해 정상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해 균등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방법 개선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각 교육청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보류하면서 성과를 측정해 성과상여금을 책정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과 관련해 효율적인 사무 처리와 통일된 복무지침 마련, 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교육감협 총회에서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고 수도권 학교 등 등교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잠정 연기했다. 다만 교육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확대를 검토하고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한 온라인·원격수업 보완을 모색하기로 했다. 온라인·원격수업에서 조·종례와 유무선 상담을 통해 학생의 건강상태와 학습·생활지도 전반에 대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중요한 사항은 임의기구인 교육감협은 심의·의결은 가능하나 이를 법령 개정 등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교육부 등 정부 몫이다. 교육감협에서 아무리 심의·의결해도 교육부에서 숭요하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교육당국은 이와 같은 교육감협의 건의·요구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일선 학교 학생·교직원·학부모 등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건의 경우 조속히 실행을 담보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수도권 학교의 등교수업 재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표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