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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교육위 설치법 연이어 발의

유기홍·강민정 의원 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기홍(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10일과 16일 연달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위원 구성이다. 현 정부 추진안대로라면 19명 중 10명이 친정부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돼 탈정치화·탈이념화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유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의 위원 구성은 국회 추천 8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 대표자, 교원단체 2명, 한국대교협 및 전문대교협이 각각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협 및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협의체 추천 2명 등 21명이다. 위원 구성 시에는 학생·청년, 학부모 대표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했다. 
 

강 의원의 법안의 경우 위원은 총 17명으로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기타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 임명하되 각 조건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전체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 추천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위원을 각 1명 이상씩 포함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7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 1명, 교원단체 2명 등이다. 특히 강 의원 안은 임기를 6년으로 확대하고 모든 위원이 일괄 교체되지 않도록 1기 위원에 한해 위원장과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를 1/3은 2년, 1/3은 4년, 1/3은 6년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미국 상원의 임기 적용방식을 택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안민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총 4개가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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