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대상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
●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교원이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허가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 교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허가권자 : 학교장
● 학교장은 해당 교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 결정(단, 교육청에 있는 교육공무원일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 필요)
선생님들의 Q&A
Q. 취미로 해오던 활동을 주말이나 퇴근 후 원데이클래스 형태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영리 · 비영리와 무관하게 교원 본연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 관리자에게 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리자는 해당 업무가 본연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는지, 사회상 규정에 어긋나는지 등을 검토해 허가를 하게 됩니다. 해당 강의의 수행 일시, 수행 업무, 보수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겸직허가를 받고 싶은데, 신청서 양식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겸직허가 신청서 양식은 소속 시 · 도교육청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08.13)」에 첨부되어있는 겸직허가 신청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겸직허가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시면 학교장은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합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모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08.13)」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의 경우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 ·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 · 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할 수 있습니다.
Q.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 광고료가 아닌 물품이나 식사권을 제공받거나 체험단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도 겸직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 · 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성이란 ①매일 · 매주 ·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물품 · 식사권을 제공받는 행위는 계속성은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으나 다회적이거나 체험단 활동처럼 계속적인 행위라면 영리업무에 해당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취미활동으로 브이로그를 찍으며 제 생활을 기록해 놓고 싶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근무시간 내에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만 허용되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영상의 콘텐츠가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이라면 소속 학교장에게 사전보고 · 협의를 거쳐 가능하며, 유튜브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 도달할 때부터는 겸직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