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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거·국보법 위반 ‘민주화 특채’ 논란

서울·부산교육청, 특정노조 출신 해직자 복귀시켜
대법 유죄 판결로 퇴출된 자에게 ‘맞춤형 특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아 해직됐던 특정노조 교사들을 ‘교육 민주화 기여’라는 이유로 맞춤형 특별 채용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8년간 명문대 등의 수시전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라는 이유로 100여 명이 입학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과 맞물려 교사도 ‘민주화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들이어서 ‘특혜 중 특혜’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특정노조 출신 해직자 4명이 특채로 교직에 복귀시켰다. 이들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특정노조 출신이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모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전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교단에서도 퇴출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특채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사학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애쓴 사람을 채용 대상으로 내세워 사실상 이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들이 실적으로 제출한 사학 비리와 부패 고발(사학 민주화 기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부분 등이 사실상 결정적 채용사유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당시 법적 노조지위가 아니었던 해당 단체와 체결한 정책협약에 퇴직교사를 복직시킨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복직시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등 교육공무원 특채’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이 채용돼 지역 중·고교에 각각 2명씩 근무 중이다.

 

해당 교사들은 북한역사서 ‘현대조선역사’ 등을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해 2005년 10~11월 모 노조 부산지부에서 통일학교를 열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2009년 4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들이 자료로 제작한 배경인 ‘현대조선역사’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도 미화하고 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된 이들은 2019년 1월 1일자로 10년 만에 교단에 복귀할 수 있었다. 부산교육청이 이들을 복직시킨 과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채 지원조건에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으며, 이 때 지원한 사람은 이들 4명의 교사들 외에 없었다. 북한을 찬양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직 교사들을 복직시키기 위해 ‘맞춤형 특혜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대한민국의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과자들을 특채로 다시 교단에 서게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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