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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정치중립 위반시 학교장에 자녀 전학 신청 가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들이 가입한 교원단체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교육을 했을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전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원이 교육할 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런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부모가 해당 학교장에게 자녀의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교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를 강요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당 정찬민 의원은 최근 학교의 장이 매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학부모들이 자녀가 취학하고 있는 학교 교원들이 가입한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경태 국민의 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고 교원은 당연퇴직하도록 해 편향 교육을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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