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6 (토)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중대재해법에 학교 포함 강행

교총 등 전방위 반대 활동에
시민재해 대상에서는 제외돼

단위학교, 사업 결정권 全無
교육 활동 전반 위축도 우려

교총 “보완입법 요구하겠다”
교육당국에 지원 행정 요구

 

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학교는 시민재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산업재해 대상에는 남았다. 교총은 추후 보완입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법을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통통과시켰다. 중대재해법에 학교 포함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는 이날 2만 5000명을 넘어섰다.

 

입법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교총 등 교육계의 연이은 강한 반발에 학교와 일부 소상공인은 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입은 중대재해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학생 안전사고도 이용자가 입는 재해여서 중대재해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산업재해 대상에서는 학교를 제외하지 못했다. 산업재해 처벌은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입은 재해를 말한다. 학교 내 교직원이 입은 재해나 학교에서 직접 발주한 소규모 공사 중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 시행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그나마 학교가 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교총이 학교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즉시 전방위 대응 활동을 펼친 결과다. 교총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에서 학교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법사위 양당 간사실에 건의서를 냈다.

 

당사자인 교장들도 반발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도 이에 앞서 각각 입장문을 내고 학교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중등교장협의회회장인 김오중 대전 서일고 교장은 “학원은 독립된 경영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지만, 학교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장이 아닐뿐더러 상급 기관의 정책을 실행하는 하부 실행기관으로 독립된 경영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교원만 반대한 것은 아니다. 강동인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수석부회장은 “학교에는 산업안전 전문가가 없다”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인데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교총 등이 제시한 중복 입법과 교육활동 위축 문제를 고려해 학교를 시민재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총은 산업재해 대상에서 학교가 제외되지 않아 여전히 중복 입법과 교육활동 위축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다시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활동을 했다. 이어 7일에는 긴급 2차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법사위 위원 전원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재차 건의서를 낸 후, 법사위 여야 간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총 등 현장의 요구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한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 학교를 계속 포함한 방침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학교는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해 일반 기업체와 달리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처벌만 강제할 경우 전반적인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을 강제할 경우 단위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교 내 각종 사업의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교육시설법에 따라 학교장은 이미 교육시설 안전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방지 조치 강화가 필요할 경우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법률을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각종 안전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게 되면 학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아울러 학교장이 처벌을 피하고자 법적 소송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날 법 제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 취급한 입법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책무와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는 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교육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을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중대재해법에까지 안전, 보건조치 의무와 처벌 규정이 산재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도대체 어떤 경우에 어디까지 누구의 책임인지조차 모호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법안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하고 ‘등’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를 포함해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은 물론, 동일 사안에 대해 어느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엇보다 학교가 애매한 상황에서 규정위반으로 처벌 받는 불합리한 경우를 원천 차단하고, 소송 등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은 향후 시행령 제정과 지침, 매뉴얼 마련 시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윤수 회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안전, 보건조치 의무사항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학교의 조치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 지원하는 행정을 반드시 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교원은 교육전문가이지 공사, 시설물 등과 관련한 안전‧측정‧감수 영역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차제에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보건 점검 및 조치 등의 업무는 교육청 단위에서 전문기관과 협력해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향후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 기간 중에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초·중등교장회 역시 산업재해 대상 잔류에 우려를 표했다. 교장회는 7일 국회를 대상으로 전화, 문자, 팩스 등을 통한 항의 활동에 이어 피켓 시위,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