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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국 딸 입학취소 직무유기로 유은혜 고발

자유법치센터 검찰에 고발장 접수

대법원 최종 선고와 무관하게
거짓 자료 제출만으로 충분히
고등교육법상 취소 사유 해당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 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장달영 자유법치센터 대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입학 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행위가 있는데도 학교가 입학 취소를 하지 않으면 입학 허가 취소를 요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유 부총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교육부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학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과는 달리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무조건 입학 취소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에서 말한 대통령령 조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게42조의 4에서도 당락에 끼친 영향과 무관하게 조 씨와 같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입학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법치센터는 “부산대 총장은 확정판결 때까지 입학허가 취소를 미룬다고 한다”며 “그런 직무포기로 조민씨는 최근 국가의사고시에 응시해 합격했고 국민 대다수는 불공정·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부산대 총장에게 조속히 입학허가취소 조치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직무집행을 해야 하는데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관련 혐의 형사기소 전 '정유라 이대 입학허가 취소 요구'를 한 당시의 교육부와 비교하면 법 앞의 평등이 능욕당한 상황”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조민씨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 감사 요청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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