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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원의 상훈과 징계 이해

교원의 상훈과 징계

공무원인 교원에게는 수행한 업무에 대한 공적을 치하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포상을 통해 국민의 행동규범을 삼으려는 상훈제도가 있다. 반면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징계제도가 있다. 이는 공무원인 교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여지는 당근과 채찍이다.

 

상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포상·서훈 등이 있는데, ‘포상’이란 서훈과 표창을 의미하고, ‘서훈’이란 훈장과 포장을 의미하며, ‘상훈’이란 상과 서훈을 동시에 의미한다. 즉, ‘포상’=‘서훈’+‘표창’, ‘서훈’=‘훈장’+‘포장’, ‘상훈’=‘상’+‘서훈’을 의미하고, ‘표창’=‘상’이라면, ‘포상’=‘상훈’=‘서훈(훈장·포장)’+‘표창’이 된다. 따라서 상훈과 포상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으며,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징계(懲戒)는 공무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의미한다. 즉, 징계는 법령·규칙·명령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뜻한다. 이러한 징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 활동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사기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리 활동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징계를 동원하는 수단은 사후적·강제적·소극적 유인(불이익 또는 제재)이다. 하지만 징계가 사후적 제재에 의존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니는 예방적 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징계는 공무원이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촉진하는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하나이며, 마지막으로 의존해야 할 대안이다. 그러므로 징계절차를 발동하기 전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활동을 통하여 공무원의 그릇된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먼저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교원의 상훈과 징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교원의 상훈

상훈은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각 시·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시·도교육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근거하며 교육공무원으로서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 대해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경우와 단기간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상훈 중 훈장은 12개의 종류가 있으며,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나머지 훈장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훈장 예시를 나타낸 것이며, 교원의 경우 주로 근정훈장을 받게 된다.

 

 

포장은 등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건국포장·국민포장·무공포장·근정포장·보국포장·예비군포장·수교포장·산업포장·새마을포장·문화포장·체육포장·과학기술포장 등 12개의 포장이 있으며, 포장 역시 교원은 주로 근정포장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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